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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칼럼2-농어촌을 위한 특별세는 있는데, 도시 서민을 위한 세금은 없을까

―우리가 내는 세금과 도시의 살림살이를 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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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도하면서 농어촌특별세라는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면서 주식 거래와 농어촌 지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세였다. 농어촌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민의 여러 경제활동에서 마련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세가 있다면 도시를 발전시키거나 도시의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도 있지 않을까. 도시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오래된 주택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있고, 높은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도 있다. 낡은 도로와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들을 지원하고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알아보니 우리나라에는 도시의 발전과 관련된 여러 세금과 부담금이 있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와는 성격이나 운영 방식이 조금 달랐다. 우선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이 있다. 일정한 도시지역의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한 부분이다.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부동산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의회의 의결과 고시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지역의 공공시설과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제도와 관련이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지방세도 있다. 지역의 자원과 시설을 보호하고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다. 소방시설과 같은 공공안전 분야도 관련되어 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도 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부담한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수요 관리 등에 사용된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세금과 부담금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금은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이고,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이나 행정 목적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대상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개발부담금이라는 제도도 있다. 토지개발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개발로 생기는 이익을 일정 부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의 저소득층과 영세민을 위한 별도의 세금은 어떨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농어촌특별세처럼 도시 저소득층 지원만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징수하는 독립된 특별세는 없다. 대신 도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있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해 생활의 안정을 돕는 사업들이다. 도시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경영안정 지원, 재기 지원 등의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지원 목적이나 대상이 서로 다르다.

 

결국 농어촌을 지원하는 방식과 도시의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농어촌특별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의 세금을 거두는 제도다. 반면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관련 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그렇다고 농어촌 지원은 특별세로만 이루어지고 도시 지원은 일반재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농어촌에도 일반재정이 투입되고, 도시에도 여러 목적세와 부담금이 사용된다. 지원 대상과 재원 조달 방식이 다양하게 나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평소 납부하는 세금의 이름과 그 쓰임새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재산세를 내면서 도시지역분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부과되는지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세금은 종류도 많고 제도도 복잡하다. 일반 국민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의 도로와 교통시설, 주거환경과 복지사업에는 이처럼 여러 재원이 사용되고 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고, 도시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 어느 한쪽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어디에서 살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련된 일이다.

 

주식 거래에서 우연히 알게 된 농어촌특별세가 이번에는 도시의 세금과 복지제도까지 알아보게 했다. 처음에는 도시 서민을 위한 특별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알아보니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다.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에는 저마다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 뒤에는 만들어진 이유와 사용 목적이 있다. 세금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더라도,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떤 이름으로 걷히고 어떤 일에 사용되는지 하나씩 알아가는 것은 국민의 생활경제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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