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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여객선 운임지원 조정…“바다패스 중단 아닌 지속가능성 확보”

-인천시민 편도 1,500원 정규운임 유지…유류할증료·터미널이용료 본인 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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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백령도 항로 실제 부담액 최대 1만 5,600원…타 시·도민 운임 지원율 70%에서 50%로 조정

인천시 “재정 부담 완화와 섬 주민 이동권 보호 위한 조치”…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 건의

 

인천시가 2027년부터 여객선 운임지원 기준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실제 이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이번 조치가 '인천 i 바다패스' 사업의 중단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는 11월 3일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인천시민의 여객선 정규운임 편도 1,500원 지원 체계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 부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명은 같은 날 보도된 '인천시민, 내년부터 여객선 이용부담액 최고 10배 오른다'는 내용에 대한 인천시의 공식 입장이다.

 

정규운임은 1,500원 유지…실제 이용 부담은 증가할 수 있어

 

인천시가 추진해 온 '인천 i 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이 시내버스 요금 수준의 비용으로 지역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객선 운임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적용될 경우, 정규운임 1,500원은 유지되더라도 시민들이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인천~백령 항로의 경우 정규운임 1,500원에 유류할증료 1만 2,600원과 터미널이용료 1,500원을 합산하면 편도 이용 부담액이 1만 5,600원에 이른다. 기존 1,500원과 비교하면 10.4배 수준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금액이 최장거리인 백령도 항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항로별 유류할증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이작 항로의 유류할증료는 6,800원, 인천~덕적 항로는 7,600원이다. 따라서 모든 항로의 이용 부담이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의 본인 부담이 적용되면 시민들의 여객선 이용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타 시·도민 운임 지원율도 50%로 축소

 

인천시는 타 시·도 주민에게 적용해 온 여객선 운임 지원율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정규운임의 70%를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50% 지원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인천의 섬을 방문할 때 부담해야 하는 정규운임 비율은 기존 30%에서 50%로 높아지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조정이 예산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고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인천 섬 관광을 계획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여행 경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출향민·연고자 지원 대상은 확대

 

운임지원 기준이 일부 조정되는 가운데 지원 대상은 오히려 확대되는 부분도 있다. 인천시는 올해 출향민과 연고자, 섬 지역 근무자에게도 편도 1,500원 운임 혜택을 확대 적용했다.

 

지원 대상에는 군인과 군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 등 섬 지역 근무자가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출향민과 연고자의 지원 대상에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추가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대상 확대가 섬 지역과 연고를 가진 사람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천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고려”

 

인천시는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들었다.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재정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특히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을 보호하면서 시민들의 여객선 이용을 지원하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중앙정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증액과 집행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시민 부담과 섬 접근성 사이의 과제

 

이번 운임지원 기준 조정은 여객선 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인천시는 정규운임 1,500원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사업 중단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 적용 방식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백령도와 같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 비용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항로별 본인 부담액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 섬 주민과 일반 시민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운임 부담 증가가 섬 방문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천시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시민들의 섬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정책 운영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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